접대 비용으로 사용한 택시비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거래처의 택시비를 대신 지불하신 경우, 해당 비용은 '접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접대비로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성: 지출한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 개발이나 기존 사업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2. 지출 대상: 접대비의 상대방은 업무와 관련된 특정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주주, 출자자 또는 임직원은 접대비 지출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증빙: 거래의 증빙 서류와 내부 통제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가 있으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 시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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