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452201은 자동차 신품 판매업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 동계복 구입비 관련 예규 알려줘.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경우 세법상 문제는 없나요?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