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 관련 법령을 알려주세요.
2025. 12. 5.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신고입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의 기능을 하며, 별도의 이직확인서 없이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 등에 필요한 이직확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세청으로도 자료가 전달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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