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량 견인비는 차량 유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견인비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부분에 한해 차량 유지비로 처리 가능하며,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견인비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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