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비과세 항목인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받는 경우, 이는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의 비과세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