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회사에서 자재(블록) 판매 시 분개를 대변에 상품매출, 부가세예수금, 차변에 외상매출금으로 해도 되는지 알려줘.

    2025. 12. 5.

    네, 건설업 회사에서 자재(블록)를 판매하고 대변에 상품매출, 부가세예수금, 차변에 외상매출금으로 분개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이는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처리했을 때 사용하는 분개 방식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 자재 판매 역시 일반적인 상품 판매와 동일하게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 계약과 관련된 분개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재 판매와 공사 계약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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