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다만,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입하는 경우,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세 재화이므로 중개수수료 중 토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건물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토지분과 건물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