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동계복 구입비를 매입세액 처리 가능한지에 대한 예규를 알려줘.
2025. 12. 5.
회사가 직원 동계복 구입비를 매입세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결론: 직원 동계복 구입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주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경조사 또는 명절 등과 관련된 재화로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복리후생비로서의 인정: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동계복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리후생비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과거에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 및 판례:
- 서울고등법원 판례(2016.02.04.)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매출세액에 가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판례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법은 개정되었으며, 특히 2019년 개정 시 경조사(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이후 2020년 개정에서는 경조사 및 명절 등과 관련된 재화에 대해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액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 국세청 예규(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 2020.06.30.)에 따르면,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 관련 재화를 연간 수차례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재화의 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즉, 여러 차례 제공하더라도 합산하여 1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직원 동계복 구입비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고, 연간 1인당 10만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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