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러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사업장이 보육원에 식사를 제공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할 때, 인건비는 기부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IRP 계좌는 퇴직금 성격이라 변동성이 심한 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는 말이 맞나요?
2025년 노란우산공제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인가 400만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