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경우, 해당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시점에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원상복구 비용을 위약금으로 보지 않고 실제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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