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12. 5.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경우, 해당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시점에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원상복구 비용을 위약금으로 보지 않고 실제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 제공 완료일: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대금 청구 또는 차감일: 만약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차감하는 경우, 해당 차감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증금 정산 시점에 맞춰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사항:

    • 원상복구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임대인은 해당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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