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보증금 정산 시점 전에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그 대가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위약금이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폐업일 이전에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이 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폐업일 이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임대인의 매출이 되므로,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단순히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성격의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