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입회비 선급비용 처리 시 계약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비용으로 인식하나요?

    2025. 12. 5.

    건설업 입회비와 같은 선급비용을 처리할 때 계약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구속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의 구속력이 불명확하다면,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 이행 기간 등이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총괄계약에 정한 총공사기간에 구속력이 없다면, 계약상대방에게 준공기한 연장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총공사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은 총공사대금의 최종 수령 전에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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