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 사업자 등록 시에는 '부동산업'을 업태로, '임대업(주택임대업)'을 종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며, 쉐어하우스 운영으로 발생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쉐어하우스는 숙박업이 아닌 주택임대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개업 사업장의 성실신고 대상 금액을 연 매출로 환산하여 계산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출 7000만원, 소득 4600만원인 사업자의 건보료 및 연금 월별/연별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디서 관할하며, 관련 신고는 어디로 팩스 보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