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의 소득 구분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8년 이후부터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토지나 건물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처분이익은 양도소득세로 별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처분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 유형자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