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액 산정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외의 자산으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기부금액이 산정됩니다. 의료 용역과 함께 재료비를 제공받은 경우, 재료비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이 기부금액에 포함됩니다.
종교인의 경우,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 내용이 기재된 기부금 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으면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