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시 특약으로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 이전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 이전을 완료하면 해당 등기접수일이 양도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해당 연도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등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