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장부상 반영한 법인세보다 실제 납부한 법인세가 더 많은 경우, 차액을 어느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5.

    결산 시 장부상 반영한 법인세보다 실제 납부한 법인세가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추납액'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결산 시에는 추정된 법인세 비용을 '미지급법인세'로 계상하지만, 실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세무조정 등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비용에 포함되므로 '법인세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추징되는 세금이라면 '법인세추납액'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결산 시 미지급법인세로 10,000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납부할 세금이 12,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분개] 차변) 미지급법인세 10,000원 대변) 보통예금 12,000원 차변) 법인세비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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