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차 소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2025년 연차 소진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 관리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사용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소진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단순한 구두 통보가 아닌,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일수와 사용 시기 등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서면 통보: 연차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2차 서면 통보: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 사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고려하여 연차 소멸 예정일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각각 1차 및 2차 촉진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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