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차 소진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 관리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사용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소진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단순한 구두 통보가 아닌,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일수와 사용 시기 등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고려하여 연차 소멸 예정일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각각 1차 및 2차 촉진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