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12. 5.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는 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었거나 법령상 보장된 휴가 기간 등이 해당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 (단, 3개월 이내)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3.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 이행 기간 (단,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 휴업, 개인적인 범죄로 인한 직위해제 기간, 불법 쟁의행위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외 기간으로 인해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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