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 제공 시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은 어떤 항목으로 비용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5.

    직원 숙소의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은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숙소의 공과금은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적격 증빙 수취: 공과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2. 경비 처리: 수취한 증빙을 바탕으로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계상합니다.
    3. 사용 목적: 해당 숙소가 직원의 복지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대표자나 특정 특수관계인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4. 증빙 보관: 계약서, 이용 내역, 계산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여 세무 조사 시 문제없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직원 숙소 제공에 따른 공과금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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