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의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은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숙소의 공과금은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직원 숙소 제공에 따른 공과금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외에 승계되지 않는 다른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보험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의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