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해당 소득은 최저한세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추계신고 시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디서 관할하며, 관련 신고는 어디로 팩스 보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시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의 작성일자도 변경 가능한가요?
보육수당 외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다른 수당은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