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수당: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으로,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업체의 지급 기준에 따라 자녀당 2회 이내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2024년에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의 경우, 출생일 이후 3년 이내에 지급받은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교인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종교 활동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여비 대신 종교단체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가족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의료비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