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농업회사법인이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재배한 화훼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의 기준은 해당 토지가 영농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화훼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재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화훼 농업회사법인이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 활동이 영농 활동의 일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배 활동의 실질성과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