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농업회사법인이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2025. 12. 5.

    화훼 농업회사법인이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재배한 화훼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의 기준은 해당 토지가 영농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화훼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재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배 활동의 실질성: 화훼를 판매하기 위해 단순히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화훼를 재배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묘목의 육성, 화분에서의 재배, 지속적인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판매 목적과의 구분: 판매 활동이 주된 목적인지, 아니면 재배 활동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판매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표가 부착된 화분을 판매하거나, 커피와 같은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 형태의 운영은 판매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토지 이용 현황: 비닐하우스 내부 및 주변 토지가 화훼 재배를 위한 시설(예: 재배용 화분, 식재 공간, 관리 시설 등)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매를 위한 진열대, 간판, 휴게 공간 등이 주된 시설로 파악될 경우 영농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훼 농업회사법인이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 활동이 영농 활동의 일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배 활동의 실질성과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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