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2차년도에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5. 12. 5.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2차 공제 기간 중 퇴사자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사자 발생으로 인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어들게 되면, 공제받았던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추가 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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