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비자로 체류하며 업종코드 940909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 원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한국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으며,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3.3%의 원천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법 적용 및 납세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 기간 및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금 신고 방식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경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