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성년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세금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