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세액공제 승계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세액공제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투자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는 포괄양수도 시에도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투자세액공제의 승계 불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투자세액공제는 포괄양수도 시 양수법인이 이월공제액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통해 확인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시 직전 4년간의 평균 발생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업의 양수 없이 기존 사업체에 근무하다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양수하여 종전 근무자를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세액공제 승계는 개별 세액공제의 성격과 사업양수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