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와 세액공제 승계의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더 알려주세요.

    2025. 12. 5.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세액공제 승계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세액공제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투자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는 포괄양수도 시에도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1. 투자세액공제의 승계 불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투자세액공제는 포괄양수도 시 양수법인이 이월공제액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통해 확인됩니다.

      • 출처: 국세청 질의회신 (서이46012-12310, 2002.12.24. 및 재조예46019-31, 2002. 3. 8.)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시 직전 4년간의 평균 발생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2011. 11. 9.자 법인세과-899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3. 고용증대세액공제: 사업의 양수 없이 기존 사업체에 근무하다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양수하여 종전 근무자를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출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법인세과-65, 2012.01.17)

    이처럼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세액공제 승계는 개별 세액공제의 성격과 사업양수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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