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외에도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다양한 소득이 있습니다. 주요 비과세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중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동일 직장에서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자별로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며 보육수당을 중복하여 받는 경우에도 합계액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국군포로 보수 및 퇴직일시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중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2019년 이후 기준, 2018년까지는 300만원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급여: 산업재해로 인해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과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등은 비과세됩니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공무상 재해 관련 급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공무상 요양비,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등 공무상 재해와 관련된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장학금: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받는 장학금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