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4일 퇴직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2025년 3월 4일에 퇴직하시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퇴직일 이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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