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10년이 지난 추징금에 대해 납세고지나 독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의 징수권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비사업용 법인차량 매각 시 세금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확실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