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난 추징금에 대해 납세고지나 독촉이 가능한가요?

    2025. 12. 5.

    결론적으로, 10년이 지난 추징금에 대해 납세고지나 독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의 징수권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소멸시효의 중단: 세무서에서 독촉장 발부, 압류,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소멸되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운 시효가 시작됩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시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징수권은 영원히 소멸되므로, 더 이상 납세고지나 독촉이 불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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