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하여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두 가산세의 합계액은 미납·과소 납부 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지 전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과소 납부 세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별도 제한됩니다.
만약 원천징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무신고)에는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 지연일수에 따라 일일 가산세(0.025%)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