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경우, 주업종과의 차이점은 사업의 주된 활동과 세무 신고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주업종은 사업의 주된 활동을 나타내며, 부업종은 주된 활동 외에 추가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존의 것을 유지하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게 됩니다. 세금 신고 시에는 주업종과 부업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업종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