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에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는 주로 장부 작성 방식과 그에 따른 세무 처리의 복잡성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간편하게 기록하는 방식이며,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회계 원칙에 따라 복잡하게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
복식부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1인 사업자는 첫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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