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에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2. 5.

    1인 개인사업자에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는 주로 장부 작성 방식과 그에 따른 세무 처리의 복잡성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간편하게 기록하는 방식이며,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회계 원칙에 따라 복잡하게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편장부:

      • 영세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장부로, 수입과 지출을 간편하게 기록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은 7,500만원 미만, 제조업 등은 1억 5천만원 미만, 농업 등은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원한다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2. 복식부기:

      • 모든 수입과 지출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 5개 항목을 회계 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를 위반 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1인 사업자는 첫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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