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용역 대금을 미리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12. 5.

    연구 용역 대금을 미리 받으신 경우, 해당 대금을 받은 날짜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용역 제공일과 대금 지급일이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된 시점(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금을 미리 지급받는 경우(선급금)에는 해당 대금을 받은 날짜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공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인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연구 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이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2. 선급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은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용역 대금을 미리 받으셨다면, 해당 대금을 받은 날짜를 공급시기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3. 발행 기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여 전송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연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연구 용역의 경우 계산서(세금계산서가 아닌)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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