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용역 대금을 미리 받으신 경우, 해당 대금을 받은 날짜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용역 제공일과 대금 지급일이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된 시점(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금을 미리 지급받는 경우(선급금)에는 해당 대금을 받은 날짜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2015년 추징금 사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16년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납부, 2022년 계좌 압류, 2023년 압류 해제, 2025년 계좌 재압류 및 해제 이력이 있습니다.
연구 용역 대금을 미리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언제인가요?
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