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추징금 사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16년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납부, 2022년 계좌 압류, 2023년 압류 해제, 2025년 계좌 재압류 및 해제 이력이 있습니다.
2025. 12. 5.
2015년에 발생한 추징금 사건의 경우, 제시해주신 압류 및 해제 이력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며, 압류가 해제된 후에도 새로운 압류가 이루어지면 시효는 다시 중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추징금 발생: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2016년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납부: 부동산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납부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추징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 2022년 계좌 압류: 만약 2016년 납부 이후에도 미납된 추징금이 있다면, 2022년 계좌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는 다시 중단됩니다.
- 2023년 압류 해제: 압류가 해제되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됩니다. 다만, 압류가 해제된 시점부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2025년 계좌 재압류 및 해제: 2023년 압류 해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계좌 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소멸시효는 다시 중단됩니다. 이후 압류가 해제되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진 압류로 인해 시효는 중단된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15년 추징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압류 및 재압류 이력으로 인해 완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해당 추징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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