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납부고지는 횟수 제한이 없나요?

    2025. 12. 5.

    추징금 납부고지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금에 대해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 관청은 납세고지서를 통해 납부를 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고지서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모두 가지므로, 고지 행위의 하자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된 세금이 있는 한, 납부고지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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