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에서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 연구개발의 경우,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하는 기관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 등 기업 운영 및 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대학 등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위탁 연구비용이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개선하거나 추가하는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