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만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총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과세이연 등의 다른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