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과학기술서비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술이전·기술취득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 세액감면,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제도를 통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매출액, 자산, 인원 등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감면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과학기술서비스업은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설립 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이어야 합니다.
      • 신규 고용 및 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3. 기술이전·기술취득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기술이전 또는 기술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일정 비율로 손금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소득 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감면 한도는 투자누계액 및 고용 인원과 연계됩니다.
    5.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 사업 전환 또는 구조조정 시 기존 감면 기간을 연장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 및 적용 가능 여부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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