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에도 국민연금 추납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후 국민연금 추납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가능 여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추납은 가능합니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추납한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납 시기 고려: 소득이 높은 해에 추납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을 앞두고 소득이 높은 해에 추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납 신청: 추납은 연금을 받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보험료 전액(9%)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추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