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간주됩니다. 다만, 일용직 인력 공급의 경우 외형상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 편의를 위한 임금 대위 지급이거나 근로 상황 파악을 위한 모습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인력공급업체를 사용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의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