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어떤 경우에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나요?
2025. 12. 5.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간주됩니다. 다만, 일용직 인력 공급의 경우 외형상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 편의를 위한 임금 대위 지급이거나 근로 상황 파악을 위한 모습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인력공급업체를 사용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의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외형적인 모습만으로 사용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자의 지휘·감독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선지급하고, 근로자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후, 직상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인력공급업체가 사용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사용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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