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후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납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2. 5.
미성년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의무는 사업자로서의 자격과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사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18세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제한되지만, 본인이 희망하고 사업장 대표(부모 등)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하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미성년자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세금 신고 등은 성인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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