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 양수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후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 시, 양수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납부된 부가가치세는 사업 양수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납부 후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됩니다. 따라서 사업 양수자는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