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외국 통화로 받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5.

    개인사업자가 외국 통화로 받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수입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해외에서 제공한 컨설팅 용역과 같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컨설팅 수수료의 경우: 해외에서 제공한 컨설팅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영세율(0%)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해당 상품이 국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판매 시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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