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모의 기본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 12. 5.
자녀의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해당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의료비 공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부모님이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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