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 사업자가 무상 포인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포인트로 식당에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PG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해당 포인트로 식당에서 결제하는 경우,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PG사 사업자가 제공한 포인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식당은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로 인식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실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포인트의 성격: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제공된 포인트는 소비자가 실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므로, PG사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실질 과세 원칙: 세무 처리는 거래의 외관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포인트는 PG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마케팅 수단 또는 장려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포인트 사용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식당의 세무 처리: 식당은 소비자가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당은 소비자가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실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만약 PG사 사업자가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발행사(예: 토스)가 포인트 금액을 식당에 직접 보전해주는 경우라면, 해당 보전 금액은 식당의 매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18,181원, 부가세는 1,818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은 PG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무상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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