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나요?
2025. 12. 5.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이월공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산입: 이월공제 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규정은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연도에 모두 공제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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