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로서 종합소득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12. 5.
네, 피부양자로서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납세자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며, 신고 기한(5월 31일) 종료 후 약 1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시 기재하신 환급 계좌로 입금되거나, 계좌 미기재 시에는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나 앱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내역조회'를 통해 환급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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