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납부 경험이 없고 피부양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12. 5.
네, 근로소득세 납부 경험이 없고 피부양자이더라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없거나 피부양자라는 사실 자체가 환급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비록 근로소득은 없더라도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유지: 종합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납부할 세액을 줄여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고 이에 대한 세금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소득 발생 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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