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추징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22년 12월에 8100원이 있는 계좌를 압류했다가 2023년 1월에 해지한 경우, 압류 및 소멸시효 중단을 무효화시킬 수 있나요?

    2025. 12. 5.

    압류가 무효인 경우, 해당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이 2022년 12월에 8,100원이 있는 계좌를 압류했다가 2023년 1월에 해지한 경우, 해당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의 무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압류할 수 없는 경우
    2. 법적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압류 자체를 무효로 하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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